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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5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6. 11:20 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3 층 7번 출입문 부근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일본 엔화 956,000 엔( 한화 9,585,142원 상당), 현금 750,000원, 시가 불상의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크로스 백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신용카드 2매, 증권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행 가방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08:50 경 위 공항 3 층 7번 출입문 부근에서 카트 위에 놓여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일본 엔화 3,754,947 엔( 한화 38,000,000원 상당),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2,8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가방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7. 29. 07:42 경 위 공항 1 층 7번 출입문 옆 ‘KT 영업소’ 부근에서 카트 위에 높여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태국 돈 17,000바트( 한화 580,000원 상당),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75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조 배터리 1개, 뱅크 오브 아 메리 카 비자카드 등 8매, 미국 운전 면허증 1매, 태국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코치 크로스 백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인천 공항 내 설치된 CCTV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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