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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6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21. 16: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절도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절도 범행의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위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 A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절도 범행의 피의자로 의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H에게 "이 개새끼야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야 왜 내 친구를 오라고 해, 이 개새끼야, 일처리 똑바로 해.”라고 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공권력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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