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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45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9. 6. 3. 20:25경부터 20:36경 사이에 화성시 C 소재 공장 옆 공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크램프, 후크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부속품을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6. 4. 21:30경 화성시 F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볼트 400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철판 12장을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발생장소 옆 J공장 외부 CCTV 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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