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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4. 23:1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의 사장에게 현금을 뽑아오라고 시키고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43세)과 피해자 H(38세)으로부터 만류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건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공동폭행)

1. CCTV 동영상 CD

1. 폭력사건현장 cctv 및 설명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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