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3. 28. 01:52 경 오산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38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내용)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방범용 CCTV 영상 CD, 주정 차 CCTV 영상 CD
1. 피의 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주정 차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