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14. 7. 5. 02:00경 부산 사상구 F의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G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 등 온몸을 때리고, C, D, E은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때리고 차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장면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폭행 장면 CCTV 영상 CD
1. 경찰 수사보고서(CCTV에 촬영된 폭행 장면,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H의 상해진단서 첨부, CCTV에 촬영된 폭행 장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