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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4가합5351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도시생각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골프 회원권에 관하여 2009. 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시중은행들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외 주식회사 도시생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소외 은행이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대전관저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한다)이다.

당시 대전관저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소외 은행이 설립한 SPC로는 소외 회사, 대전뉴타운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전뉴타운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리노씨티(이하 ‘리노씨티’라 한다)가 있었다

(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SPC 3사’라 한다). 나.

SPC 3사가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 등 1) SPC 3사는 대전관저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2007. 2. 13.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과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

)와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금을 대출받았다.

당시 SPC 3사와 국민은행, 신한캐피탈은 연체이자율을 연 19%로 정하고 각 SPC가 다른 SPC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각 대출약정 금액의 130% 상당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SPC 이 사건 제1 대출약정 이 사건 제2 대출약정 대출금액 연대보증 한도액 대출금액 연대보증한도액 1 도시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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