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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3나56633
하도급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동주택 및 입주고객서비스 종합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아파트 분양 사업의 추진 경위 1) 피고는 2002. 12.경 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양산업개발’이라 하고, 피고와 함께 일컬을 때에는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일대의 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식사지구’라 한다

) A3블록, A5블록에서의 공동주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면서 사업참여 지분을 피고가 70%, 대양산업개발이 30%로 정하였다(을 제24호증의 1). 2) 피고 등,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5. 9. 27.경 신한캐피탈이 피고에게 위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으로 98,00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원대양 유한회사(이하 ‘청원대양’이라 한다)가 신한캐피탈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받았다.

3) 주식회사 더누림(이하 ‘더누림’이라 한다

)이 2007. 6.경 식사지구 A5블록 공동주택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식사지구 A3블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피고와 대양산업개발만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4) 피고 등은 공동도급인으로서 2008. 1.경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에게 식사지구 A3블럭 벽산블루밍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벽산건설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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