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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5가합19372
수익금분배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 및 대출약정 체결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2005. 5.경 경남 양산시 H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아파트 805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던 시행사이다. 2) G은 2005. 5. 1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G이 이 사건 사업부지를 피고 E에 신탁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되는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은행명 대출금액(원) 대출참가비율 F 80억 34.04% 원고 C 65억 27.66% J 40억 17.02% 원고 B 25억 10.64% 원고 D 25억 10.64% 합계 235억 100% 3)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

), 원고 주식회사 C(변경전상호: 주식회사 I, 이하 ‘원고 C’이라 한다

),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이라 한다

), 소외 주식회사 J(변경전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

)과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대주단(이하 ‘대주단’이라 한다

)을 구성하여 G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대출(일명 ‘신디케이티드 대출 다수 은행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단일한 대출계약서에 의하여 차주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하고, G에 합계 235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하였다. 대주단의 각 대출금액 및 대출참가비율은 다음과 같다. 4) 2005. 5. 18. 대주단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G과 G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신탁수익권증서에 대한 1순위 질권(이하 ‘이 사건 공동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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