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1331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과 소외 주식회사 리노씨티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PF정상화뱅크 추진 과정을 통해 설립되어 시중은행들로부터 PF 대출채권을 매입 및 정상화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이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법인이다.

다. 소외 은행은 대전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리노씨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대전뉴타운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전뉴타운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도시생각(이하 ‘도시생각’이라 한다)이라는 3개의 특수목적법인(SPC, 위 각 회사를 합하여 ‘SPC 3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SPC 3사는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2007. 2. 13. 아래와 같이 국민은행 및 신한캐피탈로부터 총 1,5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각각 다른 회사들의 채무에 관하여 상호 연대보증하였고, 신한캐피탈의 채권은 골드윙 주식회사, 아이비피에프트리 주식회사를 거쳐 신한은행에 귀속되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011. 6. 29. 및 2012. 8. 10. 각 원고에게 SPC 3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차주 국민은행 신한캐피탈 소외 회사 240억 원 260억 원 대전뉴타운개발 250억 원 250억 원 도시생각 250억 원 250억 원 합 계 740억 원 760억 원

마. 소외 은행은 2007. 2. 13. 국민은행과 신한캐피탈에 대하여 확약서 작성일 이후의 신규 대출을 포괄한 소외 은행의 SPC 3사에 대한 대출채권이 국민은행과 신한캐피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