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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가합5346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 원고는 피고와 대전뉴타운개발 주식회사 사이의 위 양도담보권...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뉴타운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리노씨티(이하 ‘리노씨티’라 한다), 주식회사 도시생각(이하 ‘도시생각’이라 한다)은 대전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이하 위 3개 회사를 총칭하여 ‘SPC 3사’라 한다)이다.

나. SPC 3사는 2007. 2. 13.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와, 국민은행 및 신한캐피탈로부터 각 아래 표 금액을 대출받고 SPC 3사가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서로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 하고, 국민은행의 SPC 3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제1 대출금채권’, 신한캐피탈의 SPC 3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제2 대출금채권’이라 하며, 위 각 대출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국민은행 신한캐피탈 도시생각 250억원 250억원 소외 회사 250억원 250억원 리노씨티 240억원 260억원 합계 740억원 760억원

다.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7. 2. 13. 국민은행과 신한캐피탈에 확약서 작성일 이후의 신규 대출을 포괄한 소외 은행의 SPC 3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보다 후순위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후순위확약서(이하 ‘이 사건 후순위확약’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09. 6. 2. 소외 은행과, 소회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양시티건설’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골프클럽 큐의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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