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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6고단3789
중실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실화 피고인은 피해자 C(64 세) 과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채무로 인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함께 지내던 가족들의 눈치가 보이자 2016. 7. 중순경 가출하여 지내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집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14:00 ~14 :30 경 광명 시 D 아파트 103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 방 바닥에 여행용 가방을 놓고 스테인레스 휴지통을 올린 후 그 안에 미리 준비한 번개 탄 2개를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하여 번 개탄에 불을 붙였다.

그곳은 피고인 외에도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을 붙이려는 번 개탄 주변에 가방 등 가연성 소재를 미리 치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 화재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번 개탄에 불을 붙인 중대한 과실로 그 불이 여행용 가방과 옷장, 방 벽과 천장까지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7. 1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길동 29-5 번지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중 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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