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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50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2017. 8. 23. 22:55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 주 )D 창고 주차장에 피해자 E로부터 렌트한 아반 떼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승용차 뒷좌석에서 휴대용 가스 버너를 놓고 그 위에 번 개탄 2개를 올려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소훼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반 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휴대용 가스 버너를 놓고 그 위에 번 개탄 2개를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놓고 그대로 두었다.

당시 그곳은 ( 주 )D 주차장으로서 바로 옆에 비닐 등으로 된 철골 구조물인 창고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승용차에 불을 붙일 경우 창고에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위와 같이 번 개탄에 불을 붙였고, 그로 인해 승용차가 폭발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창고로 불이 번져 위 창고 및 창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억 5,000만원 상당의 상품용 텐트 등 상품을 전부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과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 항,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타인 소유 건조물 실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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