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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84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경 ‘B’ 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공개 구혼을 통하여 피해자 C(57 세, 여) 을 처음 알게 되어 2015. 1. 12.부터 사귀어 오던 중, 2015. 4. 5. 12:1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223동 703호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던 가구를 치워 놓고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서, 위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치고 벽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자해를 하다가 주방에 있던 선반 유리를 작은 방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철제 선반을 올려놓은 후 그 위에 번 개탄을 놓고 종이를 찢어 번 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미리 준비한 끈으로 스스로 손을 묶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함께 죽자’, ‘ 너는 12 시간 묶여 있으면 된다 ’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번 개탄 가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번 개탄과 노끈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 도망가면 자동차에 시너를 불 붙여 위 아래층을 태우겠다.

아파트 한 채 다 날려 버릴 수 있다.

이 방법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해 두었으니 빠져나갈 생각 마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달아날 때까지 약 11시간 가량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현장 유류물 제출)

1. 현장사진, 현장 평면도 및 사진, 보라색 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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