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17: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507호에서, 객실 바닥에 번 개탄 3개를 놓고 불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그 연기로 인해 숨이 막히게 되자 번 개탄을 피워 놓은 상태로 위 객실에서 빠져 나와 그로 인해 불이 장판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텔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모텔 장판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주 건조물 방화)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 10, 11, 1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번)
1. 현자 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투숙객이 거주하는 모텔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고 번졌을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