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3609
중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11:5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고시원 2 층 36호 피고인의 방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고시원에서 사용하는 철제 식 판 위에 번 개탄 2개를 올려놓고 불을 붙였다.
그곳은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고시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을 붙이려는 번 개탄 주변에 신발과 종이, 침구류 등 가연성 소재를 미리 치우는 등의 조치를 위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번 개탄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피고인의 방에 있던 신발과 종이에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자기 소유의 신발과 종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수사, 검사 지휘 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