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0:00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던
102호 안방에서 남자친구와 다투고 화가 나 휴대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휴지로 번 개탄에 불을 붙여 방바닥에 접시를 둔 채로 올려 두어 피해자 소유의 장판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집주인 상대수사, 현장 출동 소방관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안방에서 불을 놓은 것으로 자칫 다른 물건이나 건물에 불이 옮겨 붙었다면 여러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임
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다툰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번 개탄에 불을 붙여 다량의 연기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물건을 소훼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