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68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2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2. 02:20 경 서울시 관악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층 간 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서 찌그러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12. 26.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6. 01:2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발로 현관을 세게 수회 내려 차서 철제 현관문 하단 부분의 새시가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