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23:0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영하는 E 모텔 202호 객실에서, 위 객실 이용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아 위 피해자가 인터폰 연락 및 객실 문을 두들겨도 열어 두지 않아 비상 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숙박을 하려면 추가 객실 요금 2만 원을 내거나 곧바로 객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침대 옆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정상적으로 통화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23:10 경 위 모텔 1 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대실 시간이 지 나 객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강남에서 장사를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둔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투숙하려는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