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6. 13:1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11 층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50 세 )에게 D 임시총회 회의록을 요구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서 출입문 옆에 있던 화분들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강화유리 출입문에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과 화분을 각각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근처 복도와 사무실 등에서 그곳에 업무를 보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을 향하여 “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 “ 회의록을 공개해 라, 왜 문을 열어 주지 않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