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9 2020고정10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 와 부부 지간이나 이혼소송 중이며 1년 간 별거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9:40 경 광명 시 C 빌라 D 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안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간다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는데도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그 곳 옥상에 있는 빨간 벽돌을 가지고 내려와 그 곳 현관문 손잡이를 내려쳐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현장사진 내사보고(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