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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9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경 피해자 B 51세를 처음 만나서 사귀어 오다가 같은 해 9 월경부터 피해자들의 집에서 같이 동거 생활을 하였고, 2018. 01. 01. 경부터 헤어져서 따로 살고 있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01. 05. 16: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4 세의 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집에 오는 것을 보고 “ 경찰에 신고를 했다” 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전자 레인지 1대, 제 습기 1대를 마당에 던져서 깨뜨리고, 그 깨진 제습 기를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에 던져서 뒤 바퀴 등을 손괴하여 수리비 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01. 07. 18: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4 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부 B과 다투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 난 화분 6개를 양손으로 밀어서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시가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02. 21. 0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4 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 문 열어 라” 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죽인다.

”라고 욕을 하면서 현관문 앞에 있던 우산으로 현관문 위에 있는 작은 유리 창문 1 장을 깨뜨려서 수리비 20,000원 상당 품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02. 28. 2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4 세의 집 내에서 “ 문을 열어 라” 고 했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가에 있던 소나무 입과 나뭇가지 등을 불순물을 현관문 열쇠 구멍에 넣어서 현관문 시정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20,000원 상당 품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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