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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47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7. 00:2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C에 있는 D이발관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곳 D이발관 외벽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발소 표시등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확정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1년 4월) -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 [선고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위의 이발소 표시등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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