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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59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88』

1. 2018.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 20:20경 서울 종로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의 D 그랜져 개인택시가 편도 1차로에 주차되어 있어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보청기를 빼내어 위 택시 보닛 위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보청기를 손괴하였다.

2. 2018. 9. 2.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9. 2. 20:5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41세)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행인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병신 새끼들! 꺼져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 21:10경 위 음식점 앞에서 위 서울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2의 가.

항 기재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9. 7.자 범행

가.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7. 08:06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관리직원 피해자 K(33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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