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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5고단1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2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큰소리로 떠들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가서 술주정을 부리는 등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0. 23:5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내가 전과3범이다. 경찰이면 다냐. 이새끼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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