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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2 2019고단4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회사 동료이다.

위 B은 2019. 11. 3. 01:30경 서울 종로구 C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시비하다가 D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B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 01:40경 서울 종로구 C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B을 체포하는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몸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최근 약 10년 동안 폭력범죄 전력은 2017년 벌금 전과뿐이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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