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술 더 마신다, 개자식아,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21:30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씹할 놈들아 체포해라”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