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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12. 28. 23:25경 서울 중구 B 터널 내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정차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을 벗겨내 발로 밟고, 피해자 택시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빈차 표시등을 떼어내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안경 1개, 빈차 표시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폭력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5회)가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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