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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3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2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신 천 3동 치안 센터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위 치안 센터에 경찰관이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위 치안 센터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는 공용물 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 1대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치안 센터에 경찰관이 없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치안 센터 출입문 옆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기를 부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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