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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08 2016고단74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9. 1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2:5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자신에게 음주 소란 경범 스티커를 발부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이야기 좀 합시다.

씹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집에 돌아가라는 위 경찰관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기 싫다고

하면서 위 파출소 외벽에 있는 공용물 건인 장애인용 손잡이를 붙잡고 늘어져 파손시킴으로써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상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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