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13(2017.07.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6-대전청-3456(2016.09.12)
제목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쌍방에는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76(2017.12.13)
원고
박@@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1.01.
판결선고
2017.12.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518,280원(268,331,420원 및 115,18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2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