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141 (2013.10.11)
제목
피고의 직권취소로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시점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3누3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AA
피고, 피항소인
서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100141 판결
변론종결
2014.2.6.
판결선고
2014.2.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13.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그 시경 위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