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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3. 06. 선고 2014누955 판결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002 (2013.11.19)

제목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4누9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구합15002 판결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3.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을 제17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현재 주소지 관할 영등포세무서장은 2014. 2. 1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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