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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4. 24. 선고 2013누8075 판결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949 (2011.05.1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054 (2009.07.15)

제목

소송 계속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그 처분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2013누80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구합949 판결

변론종결

2013. 4. 10.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3. 20.경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2013. 3. 22.경 원고에게 그 처분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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