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쌍방에는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10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1.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3,518,280원(268,331,420원 및 115,18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누나 박○○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른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0. 1.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박○○(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4. 7. 31. 이 사건 제1, 4, 5 부동산을 1,785,500,000원,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531,360,000원, 총 2,316,860,000원으로 환산하여 원고 등이 그 지분별로 1,158,430,000원씩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현물출자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 4, 5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8. 20.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9. 17.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과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 제한법(2015. 6. 22. 법률 제1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에따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의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20km 이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월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2015. 4.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이 사건 제1, 4, 5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93,994,340원, 이 사건 제2, 3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126,203,200원, 총 420,197,54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4. 위 다.항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6. 20. 위 부과처분에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제1, 4, 5 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268,331,420원, 이 사건 제2, 3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115,186,860원, 총 383,518,28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된 2015. 4.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과 △△(이하 이 항에서 '전○○ 등'이라 한다)는 원고의 매형인 진○○에게 진○○을 대표로 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고구마말랭이 판매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며, 설립한 법인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 등은 진○○과원고 등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문○○를 대표이사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 등의 제안과 달리 원고에게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전○○ 등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전○○ 등이 원고에게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착오를 유발하여 체결된 것이거나, 사업 수행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원고 등을 기망한 전○○ 등의 사기로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 취소된 이상 원고에게는 양도로 인한 아무런 소득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전○○과 김○○은 2013. 3. 20.경 영어조합법인 □□□를 설립하여 김○○은 대표이사로, 전○○은 감사로 각 등재하였다.
2) 박○○의 남편이자 원고의 매형인 진○○은 2014. 2.경 전○○을 소개받고 전 ○○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수행할 사업을 제안 받았으며, 영어조합법인 □□□ 측으로부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제안을 받았다.
3) 문○○와 △△는 전○○을 통하여 진○○을 알게 되었는데 전○○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관련 제안에 동의하여 2014. 5. 22. 대표이사를 문○○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법인은 원고 등과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다.
4) 한편 원고 등은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착오 또는 사기로 체결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가합476)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2017. 2. 9. 원고 등의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등 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사건 법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대전고등법원 2017나11474, 이하'관련 사건'이라 한다) 이다.
[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10,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외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서 에 기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의 가치는 1,158,430,000원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383,518,280원에 이르는 점, ② 원고 등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이를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쌍방에는 이월과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동기의 착오가 존재하고, 원고 등은 자신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 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이월과세 적용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관련 사건의 소장부본이 2016. 5. 31. 이 사건 법인에 송달되어, 이사건 현물출자계약은 2016. 5. 31. 취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