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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누410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0쪽 제15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나 제5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 위원이 2016. 8. 24.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여자 친구랑 어디까지 가봤냐 ”, “여자는 크든 작든 누우면 다 똑같애”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부서회식이나 회의 자리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수시로 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였는데, 원고가 “여자 친구랑 어디까지 가봤냐 ”라는 발언만 기억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6. 8. 12. 징계의 사전절차인 감사과정에서 성적 발언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었던 점, 원고는 2016. 8. 24. 인사위원회에서 비로소 구체적 성적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았던 점, F 위원은 일시, 장소, 대상, 행위 태양의 특정 없이 발언 내용과 제1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만 물어본 점,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한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18조 제2항 본문과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12조의 취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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