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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7 2019누51415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3행의 ‘하역업’을 ‘하역작업’이라 한다.

제1심판결 2면 18행의 ‘원고의’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의 컨테이너 하역작업 과정에서, 2016. 7. 11. 항운노조원 D의 손등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2016. 9. 26. 컨테이너가 선박 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제1심판결 3면 1행의 ‘2017. 5. 25.’를 ‘2017. 5. 23.’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2∼3행의 ‘원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구제신청을’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참가인의 관리책임에 대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나 인사위원회에서 추가된 10가지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5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는 2017. 9.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 이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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