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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2 2017구합659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탄산음료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9. 5.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도권 영업2부문 소속 동부영업팀의 하남 판매파트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3. 4.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2005. 12. 1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16. 6. 3. 07:20경 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덤프트럭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참가인은 위 2016. 6. 3.자 음주운전으로 2016. 7. 6.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2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2016. 7. 26.부터 2018. 7. 25.까지)을 받았고, 2016.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8. 12. 참가인의 ‘회사 차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3회 누적에 따른 운전면허취소 2년’ 비위에 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2016. 8.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의결기구인 인사위원회에서 2016. 9. 28. 징계해고를 의결함에 따라 2016. 10. 14.자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하였다. 라.

이에 대해 참가인은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사업부장) C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상무 D, 상무 E, 부문장 F을 각 위원으로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구성(이하 ‘이 사건 재심위원회’)한 뒤 그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심의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절차’). 이 사건 재심위원회는 2016. 10. 19.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인사위원회 의결인 징계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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