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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단3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18:08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 내 여자 친구랑 뭐 했냐,

칼 어디 있느냐,

내 여자 친구랑 어디까지 했냐

” 고 소리치며 진열대 위에 있던 초콜릿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 1개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산대 위로 올라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끌고 진열대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인 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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