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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7고단31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2016. 5.경부터 위 D 부근의 공장에서 설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 8.경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느냐, 언제 만나느냐, 남자랑 같이 밤에 잠도 자고 해야 시집을 가지.’라고 말하거나 남자 직원을 가리키며 ‘쟤는 여자 친구랑 모텔을 가야하니 씻고 간다, 넌 모텔 가는 사람 없냐.’라고 말하거나, ‘E 살이 쪄서 시집 못간다. 여자가 몸매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왔다.

1. 2016.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피터팬 만화에서 본 팅커벨 치마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고 끝자락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위 D 부근에 있는 F 공장에서 그곳 대표인 G을 기다리고 있던 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뒷자락을 무릎선까지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15: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요즘 살쪘지 ”라고 물으며 살이 쪘는지 여부는 손목을 잡으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늦은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무렵 피고인 운전의 H K9 승용차 안에서 운전을 하던 중 “여자는 다리가 살짝 살짝 보여줘야지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긴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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