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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누1759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7면 아래에서 2행 “2011고합1373, 2012고합784 병합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를 “2011고합1373, 2012고합784 병합 사건에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 위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C와 검사 모두 서울고등법원 2013노2140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5행 “게시한 행위” 다음에 “원고가 인사위원회 소명과정에서 L에 관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2면 1~11행(⑩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⑩ 원고는 2011. 10. 5. 개최된 인사위원회 도중 인사위원의 질문에 대답하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L에 대하여 “세계적인 성추문의 대가다”, “L 목사가 목사입니까 ”, “F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L라는 가짜 목사에게 속은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1. 10. 6. 원고에게 징계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에 기재하였다(을나 42호증 .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1. 10. 12.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처음부터 징계사유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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