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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1 2017구합5403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년경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우량 가공제품 생산 유도, HACCP 등 국제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의한 수산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사업비 중 40%는 선정된 사업자가 자부담하고 나머지 60%는 국비 30% 및 지방비 30%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2015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5년 3월경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여 2015. 5. 1. 총 사업비 9억 700만 원(국비 2억 7,200만 원, 지방비 2억 7,200만 원, 자부담금 3억 6,300만 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보조금 5억 4,4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과열증기 발생장치 등을 포함한 수산물 조리가공기기를 구매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착수신고서, 물품구매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2015. 10. 12.경 기성금 명목으로 355,008,900원, 2015. 12. 8.경 준공금 명목으로 188,991,100원의 보조금을 각 교부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10. 21. 원고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등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조금 5억 4,400만 원 및 이자 5,344,680원을 반환하라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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