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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24 2020고단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청양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청양군에서 2014년도 G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H사업'에 따른 보조금(자부담금 30%, 국비 50%, 지방비 20%) 보조 대상 사업자를 공모하자, 피고인 B는 I센터 조성을 명목으로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유통센터 관련 건축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실제 공사견적보다 자부담금 상당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견적에 기초한 공사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실제 공사견적으로 받아야 할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충남 청양군 J 대지 지상에 저온저장고, 선별실, 창고 용도의 일반철골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490,000,000원에 도급받았음에도, 피고인 B는 2014. 2.경 피해자에게 I센터 신축을 위해 보조사업 신청을 하면서 총 공사대금을 712,41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비 총괄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 대상자[사업비 : 7억 원, 자부담금 : 210,000,000원, 보조금 : 490,000,000원(국비 : 350,000,000원, 지방비 : 140,000,000원)]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4. 3. 7.경 실제 공사견적에 비하여 건축설비공사비를 1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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