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28 2014고합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J,...

이유

범 죄 사 실

1. 문화재 수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문화재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문화재의 복원 및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주시로부터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사찰 등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피고인 A가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경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P 관련 범행 (1) Q 주변 정비공사(요사채 개축 공사) 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1. 6.경 경주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Q 주변 정비공사(요사채 개축 공사)에 대해 총 사업비 4억 9,600만원 중 자부담금 8,600만원 사업비 변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85,619,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P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P에서 자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P 주지 명의의 자부담확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 요사채 개축 공사의 건축을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P 명의로 자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P의 자부담금 납입을 가장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주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2011. 6. 27. P 명의 농협계좌(R)로 4억 1,000만원(국비 2억 500만원, 도비 6,150만원, 시비 1억 4,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주시로부터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