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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4.13 2012고단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안의 경과

1. 허위 내용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 피고인은 영어조합법인 C의 대표인데 사실은 영어조합법인 C은 피고인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출자금 없이 조합원들의 명의를 빌려 2009. 4. 29. 설립하였을 뿐, 조합원들의 법인 구성원으로서 활동이 없고, 조합 자체의 영업실적도 전혀 없으며, 자산이 전혀 없어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체였음에도, 위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보조금 9억을 받아 15억 상당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공사를(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28. 사업계획서 등에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5인의 출자로 설립자본금이 1억원인 조합이고 영업을 통해서 자산이 10억원에 이르는 업체로서 자부담 6억원을 들여 총 사업비 15억원의 D시설을 설치하겠으니 보조금 9억원(국비 4억5천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취지로 기재하고, 사채 6억원을 잠시 빌려 발급받은 대정신협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허위의 조합원별 출자자산 내역서, 출자금 1억원으로 기재된 법인등기부,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허위 내용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D공장 설계를 하여 총 20억 7천만원 상당의 공사비가 산정되자 자부담금 11억 7천만원 상당을 마련할 길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던 중, 2011. 4.경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F에게 차후에 설계를 변경하겠으니 15억원에 D시설 공사를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부담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고, 2010. 10. 28. H도에 총 20억 7천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겠으니 보조금 9억원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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