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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4 2015고단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문화재 수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북구 F에 위치한 G 주지이다.

피고인

A는 문화재 복원과 수리 등에 관한 공사를 할 경우 전통사찰 등 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일정 비율 자 부담금을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 총액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조성된 보조금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항시로부터 문화재 보수 공사 보조금 예산이 배정된 G 주지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을 피고인 A가 교부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2. 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 시청 문화 예술과에서 G 인법당 개축 공사에 대해 전체 사업비 200,000,000원 중 자 부담금 40,000,000원( 사업 비 변경에 따라 최종적으로 39,266,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G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비 16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G에서 자 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G 주지 명의 자부담 확약 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G 인법당 개축 공사를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더라도 G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 부담금 40,000,000원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개축 공사를 맡은 피고인 A가 스스로 G 명의로 자 부담금 상당액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G 자 부담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 자인 포항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1. G 명의 외환은행계좌 (H) 로 36,000,000원( 국비 18,000,000원, 도비 9,000,000원, 시비 9,000,000원), 같은 해

8. 22. 같은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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