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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5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국제공항공사 G 팀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인천국제공항공사 G 팀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A의 친동생으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잉크, 토너, 폴라로이드 필름 등의 전산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 H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IC회로, 타이머 센서, 스위치 등의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은 G을 위한 필요한 부품 등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팀에 청구할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거래처인 피고인 C, 피고인 D로 하여금 실제 구매대금보다 과다 계상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위 재무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6. 7. 7.경 인천국제공항공사 G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잉크 등을 구매하면서 실제 필요한 물품대금보다 과다 계상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재무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재무팀 담당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25,000원을 피고인 C이 운영하는 ㈜ H에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차액인 580,000원을 피고인 B의 배우자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다시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6. 7. 18.부터 2007. 5.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과다 계상된 합계 4,65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B, D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6. 8. 3.부터 2008. 8.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과다 계상된 합계 9,18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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