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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93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3,429,66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수령하는 국민채권 할인 금에는 시중 은행에 지급하는 할인 금 이외에 채권 할인 대행사인 AD에 지급하는 대행수 수료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및 추징,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 소사 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등기신청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면서, 등기 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국민채권 할인 금의 금액을 부풀려 과다하게 받아내기로 계획하고, 위 법률사무소의 서류작성 담당 직원인 S, T, U, V 등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국민채권 매입액의 1% ~ 3% 정도인 국민채권 할인율을 6% ~ 10% 로 계산하여 국민채권 할인 금을 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수임카드에 작성하도록 한 후, B, N, O 등 등기 사무장들에게 수임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부풀려 진 국민채권 할인금액이 마치 정상적인 금액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등기신청 의뢰인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국민채권 할인 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의뢰 받고 서류작성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국민채권 할인율을 9% 로 적용하여 계산한 184,800원을 수임카드의 국민채권 할인 금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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