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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5고합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2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1992. 11. 27.부터 2014. 6. 20.까지 인천 동구 N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주식회사 O,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현 회장 )로서 회사 업무에 대한 지시 및 결재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P(A 의 처) 은 1992. 11. 27.부터 2014. 6. 20.까지 사장 (2014. 6. 20.부터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 )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A 부재 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결재 및 지시함과 동시에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 부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D(P 의 동생) 은 1992. 11. 27.부터 재경부( 경리부) 과장을 거쳐 현재 부사장 이자 재경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자금지급 및 세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C(P 의 오빠) 는 알로에 생초 업체인 Q( 구 R S T) 및 알로에 건조 업체인 U( 구 V 영농조합) 의 실제 운영자로서 B에 농수산물과 알로에 분말( 생초, 건조 포함) 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 D은 위 P과 함께, 2010~2013 년 법인세 포탈 관련하여 피고인 C로부터 농수산물과 알로에 분말( 생초, 건조 포함) 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 받았다고

하거나 실제 공급량 보다 공급량을 부풀리고, 또한 B의 지사장들에게 교통비나 식대로 현금이나 자기앞 수표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이 부분은 피고인 C 제외) 회사의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또 한, 피고인 A, 피고인 D, P은 자신들, 피고인 A의 자녀인 W, X, P의 동생인 Y 등이 위 회사의 법인 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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