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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17 2013고합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5,0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 2. 28.부터 2012. 9. 6.까지 피해자 K경찰서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지출관인 경리계장으로서 연료비 등 예산관련 업무의 총괄담당 경찰공무원, 피고인 B은 위 경찰서에 유류를 납품하는 L주유소의 관리소장, 피고인 C은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D은 2007. 6. 11.부터 2012. 9. 13.까지 전남지방경찰청 M계에서 근무한 예산담당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횡령} 피고인 A은 2006. 1.경 전남지방경찰청 M계로부터 K경찰서 및 K경찰수련원에서 사용하는 연료비를 과다 배정받아 횡령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앞으로 L주유소로부터 기름을 계속 납품받겠다, 그러니 실제 납품한 연료비와 관계없이 지정해주는 금액을 연료비로 청구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송금해 줄 테니 차액을 돌려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유류비 횡령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7. 6.경 피고인 B이 30,983,990원 상당의 유류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과대 계상하여 작성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위 금액을 피고인 C의 처 N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그 중 과대 계상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1,500만 원을 O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지출관으로서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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